(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납품업체가 TV홈쇼핑 판매를 위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상품가격의 최고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쇼핑·홈앤쇼핑·공영홈쇼핑 등 TV홈쇼핑 7개사의 판매수수료율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과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일된 기준으로 판매수수료율 산정·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과기부는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관련 주요 통계를 발표해 왔지만, 판매수수료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발표한 판매수수율도 과기부 자체 조사와 산정된 방식이 달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안에는 납품업체가 홈쇼핑 판매로 부담한 판매촉진 비용과 무이자할부, ARS 비용 등을 모두 판매수수료 계산에 포함했다. 납품업체가 홈쇼핑 판매를 위해 실제로 부담하는 액수를 정확히 나타내자는 취지다.

개선안에 따른 판매수수료율 통계 결과, 지난해 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실질 부담이 산정 기준에 반영되면서 지난해보다 중소기업 상품은 2.9%포인트(p), 전체상품은 2.6%p 높아졌다.

사업자별로 보면 중소기업 상품은 CJ ENM이 39.7%로 가장 높았고 GS 35.3%, NS 35.2%, 현대 34.4% 순이었다. 홈앤쇼핑은 19.5%로 가장 낮아 CJ ENM과는 판매수수료율이 20%p 넘게 차이가 났다.

전체 상품 기준으로는 NS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39.1%로 가장 높았고 CJ ENM과 GS홈쇼핑이 각각 36.1%, 30.5%로 뒤를 이었다. 공영홈쇼핑은 20.9%로 가장 낮았다.

과기부는 이와 별도로 계약서 기준의 명목수수료율도 함께 공개했다.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정률수수료의 경우 평균수수료율이 33.7%였다.

수수료율 산정이 어려운 정액수수료 방송의 경우 시간당 부담하는 수수료는 방송 시간당 8천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 상품의 경우 정률수수료율은 33.9%, 정액수수료는 8천600만원으로 더 높았다.

과기부는 이번 판매수수료율 공개를 통해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면서 "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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