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올해 3분기에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와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가 작년보다 다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격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등 정부의 정책이 완충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전국, 2인 이상)'에 따르면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하위 20%)은 5.37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15배포인트 떨어졌다.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86만6천400원으로 증가율이 4.0%였지만, 5분위는 465만3천400원으로 1.2% 늘어나는 데 그쳐서다.

공적 부문의 간섭을 받지 않은 시장 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9.13배로 사상 최고로 벌어졌다. 이는 순수하게 민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고려한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가운데 사전이전소득이 포함된다.

이로써 정책효과는 9.13배에서 5.37배를 뺀 3.76배포인트다. 역대 최대치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EITC 등 이전소득에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이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5조원 규모의 EITC를 집행했다. 지난해보다 3조2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과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6만8천500원으로 6.6% 감소했다.

사업소득은 25만3천100원으로 16.5% 증가했지만, 근로소득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했다. 대신 공적 이전소득이 26만5천900원으로 24.0%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4.0%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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