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금융결제원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의심되는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결제원의 이러한 서비스를 포함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결제원의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가 선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분석한 금융사기 의심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보이스피싱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여러 은행 계좌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별 은행 단위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추세"라면서 "사실상 은행간 전 거래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전 은행권의 정보를 분석하거나 처리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러 은행의 ATM을 통해 입출금할 경우 기존 은행별 데이터 분석으로는 적발이 어려웠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ATM 간 연결되는 계좌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원거리에서 연속으로 출금할 시에도 금융결제원이 해당 ATM 위치정보를 활용해 의심 계좌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KB국민카드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 매출대금을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로, 수수료 차감이 없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유효기간은 없다.

피네보의 클라우드 기반 카드 결제 및 중계 시스템(VAN)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됐다. 클라우드 등을 통해 결제 승인 정보와 매입 정보 생성을 동시화시킨 서비스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지정됐다.

레이니스트의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와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레저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등이다.

특히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윤 국장은 "특히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 미등록을 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맵파트너·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플랜에셋은 레저보험을 반복 가입할 경우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체결 절차를 간소화한 혁신금융서비스를 내놨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포함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후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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