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불공정 관행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해 달라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의 제안에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에 보다 쉽게 참여하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소송 전에 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엔 여전히 부담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가능 요건도 확대해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제재나 소송 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정위 절차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자동차와 건설, 물류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성화, 건설업계의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중소기업인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