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연이어 발표한 사모펀드 관련 정책이 '자가당착'이라는 금융권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요건을 강화한 지 일주일 만에 개인 전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요건을 완화한 것은 모순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21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DLF 대책과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DLF 대책은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면, 전문투자자 요건 합리화 방안은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은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게 핵심이다. 은행을 통해 사모펀드가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을 막고자 접근을 제한한 조치다.

70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가 파생상품을 가입할 때만 의무였던 판매사의 녹취 절차와 상품가입 숙려제도를 고난도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했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이해가 어렵거나 손실위험이 큰 상품이 사모펀드 형태로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주일 뒤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자 금융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으려면 회계사나 감평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투자 운용인력, 재무 위험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의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가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해 활용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전문투자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오히려 상품 개발과 판매과정의 시장 자정작용이 없었다는 게 금융위의 주장이다.

앞서 발표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 사모펀드시장을 위축하게 할 것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투자위험을 잘 인지하고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모험자본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지난 19일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DLF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비판에 대해 "21일부터 전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5천만원으로 완화하면 더 많은 전문투자자가 나올 것이다. 이 부분에서 사모펀드시장 위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금융위는 "미국과 유럽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전문투자자 제도를 합리화해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과 적극적인 투자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투자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러한 적극적인 해명에도 사모펀드 관련 제도개편에 대한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두 정책은 시장 자체가 다른데 상호보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식연계신탁(ELT)과 같은 상품을 막는다고 이 시장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갈 것이란 기대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자격을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일반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며 "시장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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