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거래법령과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부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도 자본 확충을 할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 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맞물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처음 논의를 시작한 지 10여년 만에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데이터3법 중 금융위원회 소관이었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0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