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진행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신용정보법 등의 사안에 밀려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했다.

데이터3법 중 금융위원회 소관이었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무위는 오는 2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번 심사소위에서도 포함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 의원도 청구 전산시스템을 심평원이 아닌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운영한다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작아 해당 법안은 모두 폐기될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은 3천800만명이 가입했지만,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청구하고 있어 금전적·시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부 보험사는 요양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해 청구 간소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개별 계약으로 전산망을 구축하고 비용 및 인력 부담이 과다해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논의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려 실손보험 가입자는 계속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신용정보법과 인터넷은행법 등에 밀려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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