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이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IT·금융·유통 등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다.

기존 법은 개인정보를 신용조회 업무에 국한해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국내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놓고도 섣불리 관련 사업에 나서지 못한다.

업계는 현 규제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져 기술 혁신이나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사업의 경우, 국내 IT 기업들은 클라우드컴퓨팅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이전에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클라우드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빅데이터 산업의 지형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IT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이나 클라우드 사업 등 다양한 영역의 활로를 열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데이터 3법은 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1년 가까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기 때문이다. (기업금융부 정윤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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