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연락이 두절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일 이종필 전 부사장과 전 증권사 직원 신 모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현직 경영진이 회삿돈 약 800억원을 빼돌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이 전 부사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리드 전환사채(CB)에 51억원을 투자했던 라임자산운용은 지난달 초 이를 주식으로 바꿔 최대 주주에 오른 후 한 달 만에 200만주를 장내처분한 바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했거나 업무상 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13일 이 전 부사장을 리드 관련 부정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나 이 전 부사장은 불출석한 뒤 잠적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지난주 이종필 전 부사장을 해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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