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년부터 입찰에서 담합해 벌점을 5점 이상 받는 사업자는 곧바로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거 5년간 받은 입찰 담합 관련 벌점이 총 5점을 넘은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 입찰 제한된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한 요청 기준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기존 심사지침의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구문을 삭제해 앞으로는 과거 5년간 입찰 관련 벌점이 5점을 넘은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담합 사례가 없더라도 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할 때도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을 기산일로 함으로써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미 최근 5년간 벌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되 개정된 심사지침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처음으로 입찰 참가 제한 요청이 이뤄진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고질적 입찰 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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