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자금 조달 강화를 위해 증권사 순자본비율 산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해 공시와 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에 대해 심의하고, 증권사 순자본비율 산정 등 30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중소 및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을 적용하는 것 등이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 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공적 연기금의 보고내용을 합리화하고 5%룰 관련해 주주활동 적극성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적 연기금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 요건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미 이번 과제의 일부 개선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개선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에는 금융산업과 전자금융 등 다른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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