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시한이 지나도록 내리지 않고 있어 새로운 조치를 통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3일까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이 어려워지게 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으로 미국은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통상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항을 다시 적용하려 한다면 법적 걸림돌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무역기구 판사 출신인 제니퍼 힐먼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매우 큰 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항을 버리고,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법 조항이다.

이날 폴리티코도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EU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1년 더 무역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번 조사가 어떤 분야를 목표로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자동차가 여전히 타깃이 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301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법 조항이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301조가 적용될 경우 이는 업계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계 자동차 업체의 미국 내 한 임원은 13일 시한이 지났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관세 위협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괜찮을 것으로 보지만, 일본이 괜찮을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결코 말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예측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자동차·장비제조업협회(MEMA)의 앤 윌슨 정부 업무 부문 선임 부사장은"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EU 당국자들도 여전히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좋은 소식은 미국이 EU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라며 "물론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새로운 위협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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