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지난 7월 공개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미뤄지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이다"며 "그 내용은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서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하여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한다',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별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이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다"며 "(효력 정지가) 언제까지 되느냐 하는 것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최종해결은 앞으로 일본 태도에 달렸지만, 이러한 합의 내용이 상당 기간 연장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복원이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가 나오기 전인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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