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이를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과 애니메이션 제작업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종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때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져가는 문제가 빈번했고, 작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기본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하면서 원사업자가 개발에 기여한 경우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했다.

또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력구조조정이 이뤄진 경우를 빼고는 원사업자가 개발자 등 계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력을 빼가지 못하도록 했다.

애니메이션 제작업종에서는 간접광고(PPL)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계약이 이뤄졌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PPL 등에 따른 이익을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나누도록 했다.

자동차업, 전자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목적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 부품 등 사급재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사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원사업자가 사급재값을 너무 비싸게 책정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할 때보다 사급재 공급 대금을 불리하게 정할 수 없도록 해 사급재 공급대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원사업자로부터 돈을 내고 공급받은 원부자재 중 남은 부분을 구매 때와 같은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되팔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축설계업종, 전시 및 행사 등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탈취, 유용을 막고자 기술자료 임치기관, 임치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통으로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와 재검사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했고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으로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해당 업종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열고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에도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소방시설업, 의약품제조업,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 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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