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국내 주요 금리지표와 환율지표가 EU 벤치마크법에 따른 금융거래지표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금융거래지표 개혁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EU 벤치마크법은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금융거래지표 관리법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지표를 금융거래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는 지난 2013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리보금리 조작사태를 계기로 주요 금융거래지표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도입한 금융거래지표 관리 원칙을 법제화한 것이다. IOSCO는 금리지표 개혁에서는 은행 간 호가 금리지표 개선과 새로운 무위험금리지표 개발 등에, 환율지표 개혁에서는 픽스 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조작 유인 억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의 금융거래지표의 경우 오는 2021년까지 EU 벤치마크법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지표를 기준으로 한 금융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주요 금리지표나 환율지표도 EU 벤치마크법에 따른 금융거래지표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와 금융당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자율스와프나 통화스와프, 외환(FX)스와프, 역외선물환 등의 시장에서 외국인의 거래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다"며 "만약 해당 금융거래지표가 EU 벤치마크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 금융회사는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환율지표의 경우 국내 경제 안정성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조속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기존의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기반 금리지표와 달리 환율은 이미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EU 벤치마크법을 충족시키기에는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승인을 위해서는 시장과의 소통과 함께 금융당국의 지표 관리기관 참여 여부 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기존 금융거래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지표 개혁 과정을 수시로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시장참여자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 금리지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금리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에는 모두 실거래 기반 금리지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은행 간 거래가 금리지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표 관리·EU 벤치마크법 승인 용이성과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한 오해 소지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표 관리기관으로 금융당국이 참여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환율 지표의 경우 이미 국내 외국환중개사들이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EU 내 관리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결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거래지표법은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연구위원은 "최근 제정된 금융거래지표법은 EU 벤치마크법에 상응하는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금융거래지표도 EU 벤치마크법 승인과 함께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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