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모든 경영 활동을 접었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조만간 있을 임원인사를 계기로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데다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 갑질' 사건 14개월만에 한진칼 전무로 복귀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명품 밀수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면서 경영복귀과 관련한 한진그룹 내부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상속 문제가 마무리됐음에도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현실적 여건과 사정도 큰 고려 요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25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상속인들은 매년 10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근로소득 없이는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인 만큼 조 전 부사장도 경영복귀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조 전 부사장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2천7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근로소득 외엔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며 "㈜한진 외에는 정석기업 정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당장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매각해 상속 재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한진칼 지분의 상당 부분이 이미 주식담보대출로 잡혀 있는 것도 부담이다.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 신고 마감 직전인 지난달 29일 종로세무서에 한진칼 주식 22만2천222주(0.38%)를 연부연납 담보로 제출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담보대출까지 감안하면, 조 전 부사장은 이미 1.53%의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고(故) 조 전 회장의 지분 상속으로 한진칼의 지분이 2%대에서 6.43%까지 확대됐다.

다만, 향후 5년간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속세가 남은 만큼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주담대를 늘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조원태 회장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 회장 또한 이미 한진칼 주식 128만2천548주(2.17%)를 연부연납과 주담대의 담보로 제공한 상태다.

조 회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상속세 마련과 관련) 지금 많이 어렵다"며 "저는 소득이라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소득도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조 회장의 이러한 발언이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복귀는 사실상 시점의 문제였다"며 "주력 계열사들의 업황 둔화로 배당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라도 경영복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내달 중 2년만에 임원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조 전 회장의 별세 뒤 조원태 회장 체제에서 처음 이뤄지는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한진그룹의 비전과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KCGI와의 경영권 분쟁 등이 맞물리면서 임원인사가 없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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