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7개월간 '개점 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T를 비롯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요 주주사들은 케이뱅크에 대한 증자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라 KT가 최대 주주로 등극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넛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당초 KT는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견되면서 심사는 무기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증자에도 제동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 KT가 최대 주주가 된다는 전제 하에 5천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면 KT가 최대 주주로 가는 길이 열리면서 증자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다른 주요 주주를 통해서나 새로운 주주 영입 등을 통한 증자방식이 아니라 최대 주주 KT를 통한 최적의 증자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케이뱅크에는 긍정적인 요소다.

실제로 업권에서는 그간 케이뱅크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계속 제동이 걸린 데 이유로 최대 주주 부재를 꼽았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당시 지분 50%를 보유해 최대 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 이슈를 이끌어가면서 다른 주주들도 참여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케이뱅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한투지주가 최대 주주였을 당시 보유지분은 50%였지만 현 케이뱅크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의 보유지분은 14%"라며 "자본확충 이슈를 힘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압도적인 최대 주주가 없는 이상 다른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T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면 케이뱅크가 지난번 추진한 5천억원 안팎의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총 자본금은 약 1조원 수준이 된다.

다만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일정 등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입법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는 것이 먼저다"라면서 "증자 규모나 일정 등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가 되는 등 환경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주주 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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