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의 입을 통해 화장품 등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엘오케이와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간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블로그에서의 광고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한 적이 있으나,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동일 사안을 두고 법집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판매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현금이나 광고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했고, 그 규모가 총 11억5천만원에 이르렀다.





기업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 구도 등도 제시했고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 중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무려 4천177건에 달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7개 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7개사 모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6개사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위반행위를 시정했으나, 엘오케이는 1천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표 명령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광고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고, 블로그 광고 제재 때와 같이 소셜미디어에서도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소셜미디어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가 대가 지급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전파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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