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법안소위서 신정법 반대…금소법·특금법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혁신산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이었던 이번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 견해차가 여전히 드러나면서 '데이터 3법'은 또다시 해를 넘길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가 거셌다. 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신정법 통과를 반대했다.

이날 지 의원은 "아무리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더라도 개개인에게 모두 동의를 받고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며 "반대하지 않는 것을 동의로 해석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소원도 가능한 문제고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80%를 차지한다"며 "기술보다 정보 주권과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정법은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로 금융산업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간 이견으로 1년째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로써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 처리는 어려워졌다. 데이터 3법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계류 중이다.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은 물론 금융회사들은 난처하게 됐다.

신정법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금융 공공데이터 분석·개방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조직을 신설한 금융위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남았지만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어졌다"며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정법은 국회가 혁신금융을 위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접근했으면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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