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올해 첫 코넥스 패스트트랙(신속이전상장제도) 이전상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브메타파마의 상장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지난 10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노브메타파마는 수요예측 전 IR행사를 내년 1월로 미루고 같은 달 코스닥 상장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브메타파마는 현재 진행중인 당뇨병 치료제(NovDB2)와 비만 치료제(NovOB) 후보물질에 대한 2b 임상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 추가 상장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이익미실현 기업에도 패스트트랙 자격을 부여했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10%를 넘으면서 코넥스 시가총액 2천억원, 공모 후 시가총액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노브메타파마는 제도 개편 이후 코넥스 기업 최초로 시총 기준 패스트트랙 예비심사승인을 통과했다.

노브메타파마는 아연 기반의 내인성 펩타이드물질 '싸이클로지(Cyclo-Z)'로 당뇨병 치료제 NovDB2와 비만 치료제인 NovOB 등을 개발한다.

두 치료제는 지난 21일 미국에서 시행된 임상 2b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임상 시험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 외에 모든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 상장에 나설 것이란 회사 측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연내 상장을 두고 고심해왔지만 임상 데이터 확보와 함께 바이오 투자 심리가 회복된 이후 코스닥 입성을 계획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브메타파마는 지난 4월에도 상장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한 바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다만, 이번 상장 연기는 이전 상장 철회와 다르게 상장 시기를 조절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9조에 따르면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증권신고서 제출과 심사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증권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0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6개월 이내 모든 상장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내년 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0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