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 금소법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약 8년 만이다.

금소법은 기존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대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가 부과되는 내용도 포함한다.

우선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별 금융업법마다 다르게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되면서 원칙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판매제한명령권·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자료요구권 등 다수 제도도 함께 담겼다.

특히 판매제한명령권의 경우 금융위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이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상품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되고, 금융위는 3년 이내에서 주기적으로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나 수수료 비교 공시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은 정무위 논의 결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소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무회의까지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장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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