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 상·하원에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모두 가결한 것에 항의하고자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 대사를 초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정저광 부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주 미 의회에서 홍콩 인권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엄중한 항의'를 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중국은 지난 24일 홍콩에서 구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 하루 만에 미 대사를 초치했다.

구의원 선거에서는 범민주 진영이 친중국파에 대해 압승했으나 중국 관영언론은 선거 내용을 보도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홍콩의 불안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지난 20일 미 상원이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발끈해 임시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초치한 바 있다.

중국은 당시 "강력한 반대 조처를 할 것이며 미국은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번 성명에서 인권법에 대해 "사실을 무시하고 말을 사슴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혼란스러운 반중국 시위대의 폭력적인 범죄를 묵인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중국 측은 미국이 사태를 인지하고 즉각 실수를 바로잡아 앞서 언급된 홍콩 인권법안이 발효되지 않도록 하고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홍콩의 사안에 개입하지 않고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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