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제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의 안건에 대심방식 심의제를 도입하며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한다.

거래소는 26일 공정하고 정확한 제재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심제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사실관계 및 규정 적용 등에 대해 상호 공방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다.

현행 순차 진술 방식의 심의 운영에서는 감리부 안건 설명, 회원사 의견진술·문답 후 퇴장, 감리부 의견 반박, 심의·의결의 순서로 진행돼 회원사의 소명 기회가 다소 부족했다.

거래소는 대심제로 전환해 회원사에 충분한 의견진술 및 반박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심제는 제재대상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실시되며 시장감시위원회와 규율위원회 모두에 적용된다.

또한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사전통지 내용을 확대해 제재 대상 회원사에 통보한다.

현 사전통지 내용은 조치근거와 사실관계 등을 간략히 기술한 수준으로 회원사의 소명 준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체적 위반 내용과 조치 관련 근거자료 등 핵심 부분을 상세히 추가해 회원사의 변론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심제는 차기 회의부터 적용되며 사전통지 제도 개선은 차기 심의 안건부터 즉시 시행된다.

거래소는 개선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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