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 위법성 검토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사업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입찰무효가 될 수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해당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113조의 3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외에도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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