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6일 용산구청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로 하는 시정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건설사들이 낸 4천500억원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의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시가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사에 대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밝힌 만큼 조합 귀속사유에 해당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 대형 3사를 제외한 현실적 대안 부재 등이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8월 24일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표한 시공자 선정 공고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는 서울시 고시 제2019-159호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및 입찰참여안내서의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입찰자격을 박탈(실격)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설 3사가 제시한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설 3사가 1천500억원씩 낸 4천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돼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조합이 서울시와 국토부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다.

총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1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이지만 수익성 담보와는 다소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참여하려 했으나 조합이 단일 브랜드를 강조한 까닭에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3사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을 남겨둔 점도 변수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수사의뢰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내부 법률검토 등을 거친 사안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조합이 사실상 유일한 입찰참여자인 이들 3사와 굳이 갈등구조를 가져갈 유인은 많지 않다.

당장 1천500억원이라는 거금이 묶이게 됐지만 유동성 등 건설 3사의 재무구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3분기 개별기준 이들 3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대림산업이 1조4천26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 1조3천984억원, GS건설 1조2천859억원 등이다.

순차입금 상황도 양호하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3분기 기준 순차입금이 -2천732억원으로 가장 양호했고 대림산업 1천471억원, GS건설 1조1천6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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