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동폐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여신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27일 여신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가운데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그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법안 소위에 막혀있는 법안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여신업계는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 일정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데이터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익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 동의가 없어도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법안으로 꼽힌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카드사 등 개인정보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 등이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대형 카드사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에 막혀 더 진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간편결제 대표기업 NHN페이코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페이코 마이데이터'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페이코 앱을 활용해 각 금융 기관에 흩어져 있던 모든 금융 데이터를 통합 조회하고 본인의 신용·자산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카드사는 물론 간편결제 업체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며 차세대 먹거리 쟁탈전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카드업계는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안전장치를 철저히 할 경우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개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고 있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대출, 금융정보 활용에 있어 데이터를 접목하면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요긴한 정보를 좀 더 활용할 기회가 된다"고 전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데이터를 적절하게 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월부터 개정지급결제산업지침(PSD2)이라 불리는 은행권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갖췄다.

일본은 2015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세계 최대의 데이터 안전지대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데이터3법이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장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의 수준을 어느 선까지 끌어올릴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시민단체들은 데이터3법으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에 나서고 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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