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외국인이 국내증시에서 15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증시 반등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달 들어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 매도가 3조원 이상 쏟아지면서 코스피는 상승폭이 줄었다.

28일 연합인포맥스 주식종합(화면번호 3200)에 따르면 월별 코스피는 지난 8월에는 전월대비 2.8% 하락했으나 9월 4.84%, 10월 0.99%, 11월 2.13% 상승세를 보였다.

11월들어 코스피는 2,100선을 웃돈 후 18일 2,165.89까지 오름세를 보였으나 차츰 2,120대로 하락했다.

외국인 매도세가 두드러진 것은 MSCI 이머징마켓지수 리밸런싱으로 국내 증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중국 비중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다.

MSCI리뷰 적용이 마무리되면서 이에 따른 매도세는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따른 개인의 매도 물량과 홍콩인권법 서명에 따른 미중 갈등 국면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매수에 나섰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다시금 코스피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올해까지는 시가 보유액 15억원 이상(코스피 1%, 코스닥 2%) 기준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차익규모에 대해 최대 27.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12월에 개별 종목 보유액을 낮춰야 한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리밸런싱 이슈가 일단락됐지만 아직 수급이슈가 남아있다"며 "대주주 지분 요건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슈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연말 매도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코스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올해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이 크고 시장수익률이 높은 코스닥 종목에 대해 12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도 11월까지 시가총액 대비 개인 누적순매수 비율이 20% 이상, 연초대비 수익률이 5% 이상인 종목 중 12월 개인이 매도에 나서는 종목은 12월 수익률이 코스닥 대비 6%포인트~18%포인트까지 언더퍼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인권법 서명도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된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을 지지하는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증시에서는 미중 무역협상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시점에 홍콩인권법 서명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홍콩인권법의 경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이슈였다는 점에서 코스피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홍콩인권법이 언급되는 과정에서 중국 반응을 살펴보면 꾸준히 미중 무역협상과는 연관시키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미국 내에서 홍콩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기에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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