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대출규정 위반 추정 23건도 적발

대출 위반 확인시 회수 조치…이상거래 계속 조사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40대 A씨는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자신의 돈을 한푼도 들이지 않았다.

남편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5억5천만원을 빌려 11억원의 전세를 끼고 매입했기 때문이다.

40대 B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얻은 개인사업자 대출 6억원을 빌려 26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과 지난 10월 11일부터 진행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자금 출처 등이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결과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올해 8월 이후 서울에서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2만8천140건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팀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상세하게 들여다 보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팀은 8~9월에 신고된 아파트 거래 2만8천140건 중 가족 간 대차가 의심되거나 차입금이 너무 많은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사례 2천228건을 추출했다.

이 중 매매계약이 끝난 1천536건에서 소명자료, 의견이 제출된 991건을 우선 검토했다.

국토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된 거래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와 함께 가족 간 대출이 의심돼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팀은 이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대출 규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23건을 금융위와 행안부에 전달했다.

허위 신고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사례도 10건이었다.

이번에 검토된 사례 중 절반 이상이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조사를 통해 대출 용도가 아닌 곳에 자금을 쓴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사팀은 이번에 조사한 991건을 뺀 나머지 545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한편 소명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8~9월 거래분에 이어 10월 거래 중에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1천247건 중 매매계약이 끝난 601건도 추가해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가동된다.

국토부는 "특정 지역, 기간을 정해서 벌이던 합동조사를 내년부터 상시화하고 국토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상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자정책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비정상적 자금 조달 및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임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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