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정해 행정 예고한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기업 분화와 전문화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3일 행정 예고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중 규제를 강화하거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월하는 사안은 수정 또는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제삼자 매개 거래를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정상가격 산정 기준을 다른 법에서 차용해 규제적용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또 기업 내부검토나 사업 기회 포기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해 기업의 사업성 판단 영역까지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아울러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데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처럼 행정적인 심사지침으로 법적 수준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 계열사간 거래 비용을 대폭 높이고, 필요한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계열사간 분업에 따른 기업 분화와 전문화를 가로막아 새로운 투자·고용 기회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실질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사항이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월하는 사안은 수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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