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는 환매조건부 매매(RP)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 가능 전문투자자를 확대하고 거래대상 채권을 신규 편입한다.

거래소는 28일 이와 같은 RP 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사항을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 및 은행으로 제한돼있던 거래소 RP 시장 참여 가능 기관을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르면 전문투자자 범위는 정부 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 투자기구 등이다.

또한 거래가 제한돼있던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를 거래소 RP 시장 거래대상 가능 채권에 신규 편입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증권사, 은행 및 전문투자자는 거래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RP 거래 대상 채권을 거래소 RP 시장에서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제도에서 은행은 금융투자업 겸업 인가를 받은 채권만 거래 가능했다.

거래소 RP 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는 거래소에 RP 시장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결제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 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거래소는 청산결제기관(CCP)으로써 거래에 대한 결제 이행을 보증함에 따라, 기일물 RP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외 RP 시장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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