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과 법집행기관, 금융회사 등 3자 협업을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한 기간이 길지 않은데도 국내적으로 경제 범죄와 조세 범죄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2015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국제적 지위도 향상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자금세탁 수법의 고도화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FATF 상호평가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금융·사법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법집행기관, 금융회사 등 3자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나 P2P금융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범죄조사와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향후 자금세탁방지 업무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자금세탁방지의 최일선에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KB국민카드·신한금융투자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푸르덴셜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페퍼저축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자금세탁위험의 효과적인 관리와 임직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신협중앙회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 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26명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개인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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