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BMW 사태로 불거진 리콜제도 정비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자동차 제작자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았을 때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지난해 9월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BMW 차량에 화재가 이어지면서 리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이 원하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리게 됐다"며 "앞으로 본회의 통과 및 제도정착 과정에서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안착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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