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에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과 양국 관계를 더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자 미 대사를 초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홍콩 인권법이 '과도한 간섭'이라고도 지적했다.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한지 하루 만에 미국 대사를 초치했다.
중국은 앞서 미 상원에서 인권법이 통과됐을 때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미국이 이 법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6일에는 하원에서도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브렌스테드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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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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