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이 상품은 코스피(KOSPI) 200지수가 일정 범위 이내에 유지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지수가 폭등·폭락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TN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10개월간 8천283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ETN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후에도 판매돼 총판매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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