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하나은행의 양매도 ETN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하나은행에 대해 적합성 원칙 등 위반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하기로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양매도 ETN은 코스피(KOSPI) 200지수가 일정 범위 이내에 유지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지수가 폭등·폭락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구조다.
당시 하나은행은 고위험 파생상품임에도 고객들에게 중위험으로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나은행은 판매한 ETN의 총 판매액은 1조1천억원 수준이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제재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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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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