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하나은행의 양매도 ETN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하나은행에 대해 적합성 원칙 등 위반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하기로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양매도 ETN은 코스피(KOSPI) 200지수가 일정 범위 이내에 유지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지수가 폭등·폭락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구조다.

당시 하나은행은 고위험 파생상품임에도 고객들에게 중위험으로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나은행은 판매한 ETN의 총 판매액은 1조1천억원 수준이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제재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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