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가명정보의 경우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론보존 목적 등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 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도 허용된다.

단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 장치와 사후통제 수단도 포함됐다.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한다. 또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만약 고의적 재식별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따라 본인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우선 신용조회업(CB)을 개인CB와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 CB에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사업자CB가 신설되고 카드사의 진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법안에 포함했다.

정보활요 동의제도 개선과 정보활용 등급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처리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 설명요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춘 금융 산업의 신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이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올해 내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 내년 6월 이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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