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 같은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책임투자 활성화방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대부분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이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반대한 비율은 평균 6.55%에 그쳤다"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율이 27.3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은 과거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는 스튜어드십코드 실행과정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은 기금의 장기수익·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수탁위가 과도한 짐을 떠안게 되는 구조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제대로 이행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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