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은 29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금융기관의 CEO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배구조법에 따라 투명성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가 당국의 의무"라면서 "저희는 그 정도 선에서 보겠다"고 언급했다.
신한금융지주는 현재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회장 인선 절차가 조 회장 재판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완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8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때가 되면 우리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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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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