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29일 유가증권시장 3개사 267만주, 코스닥시장 40개사 1억5천339만주의 의무보호예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1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은 전월 1억7천6만주 대비 8.2% 감소했으며, 작년 같은 달에는 1억4천890만주 대비 4.8% 증가했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규정, 거래소 상장 규정 등에 따라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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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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