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피해자를 위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내달 5일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DLF 관련 분조위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금융권에서 판매된 독일과 영국·미국 CMS 금리 연동 DLF는 총 7천950억원어치다. 이중 이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 규모는 약 2천억원 정도다.

지난 10월 18일 기준으로 DLF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은 250건이다.

은행권 관심은 이날 확정될 배상비율에 쏠리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부당거래 개념을 바탕으로 배상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DLF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하게 분조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선 배상비율이 7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두 은행이 판매한 DLF 사례 모두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된 만큼 과거 파워인컴펀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와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분조위와 관련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키코와 달리 DLF 사례는 분조위 결정에 대한 은행의 수용 의사가 강하다"며 "불완전판매 사례에 한해 배상 비율이 70%를 넘어설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조만간 키코 관련 분조위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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