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에서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부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재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 중에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방안'과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방안'은 오늘 기금위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 중에서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부분은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은 의결됐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날 녹실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이날 기금위 회의에서 반영됐냐는 질문에 "전날 정부 녹실회의에 참석했다"며 "녹실회의에서 주로 제기된 것은 재계가 적극적 주주활동과 책임투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녹실회의에서) 우리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불필요한 불안과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며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기금에 손해를 입힐 경우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전이냐 사후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법원도 3심 판단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1심에서 횡령·배임 판결이 났을 때, 그것만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단할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지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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