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 개정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종부세 고지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13만명 가까이 늘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고지액은 59만5천명과 3조3천47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만9천명(27.7%), 1조2천323억원(58.3%) 증가했다.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이 고지액보다 약 8%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세액은 약 3조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납세 인원과 세액 증가는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으며, 공시가격의 경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형평성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종부세를 신고하면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며 "합산배제 신고내역과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미리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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