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 운용 포트폴리오의 주식 의결권을 운용사에 위임한다.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위탁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반면 논란이 됐던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제8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내주식 투자 기업 중 100% 위탁 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지분율만큼 위임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 안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관련 기업의 주총 안건은 위임범위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은 분기별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령 위반 시 위탁운용사 자금을 회수하는 등 평가의 불이익을 주고 민·형사상 조치를 추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운용사에 가점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세부방안은 향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안착한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조치 중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한 후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및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

기금위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이달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초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군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체투자는 법령 및 자산 특성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한 적극적 주주 활동(Engagement)을 도입하고, 국내주식도 환경과 사회 영역으로 점진적 확대한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은 투자제한·배제의 도입 필요성과 적용대상, 방식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책임투자 펀드에 대해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해 적용하고, 위탁운용사 선정과 평가 시 책임투자 요소를 포함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위탁운용 중 책임투자도 내실화한다.

더불어 책임투자 원칙 등 기금운용 관련 지침을 제·개정하고, 기업 ESG 정보 공시제도 개선 및 기금본부 내 책임투자 인력 확충, 기금본부 ESG 평가체계 개선 등 책임투자 기반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기금위가 오늘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국민연금 책임투자 원칙 및 방향에 대한 내용이며 보다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은 앞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기금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책임투자 활성화로 투자 기업의 숨겨진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기업은 ESG 요소를 고려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궁극적으로 기업의 장기가치가 제고된다"며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기금운용 철학의 일부로 채택하고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활용함에 따라 다른 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도 책임투자에 더욱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0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