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보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반대에도 홍콩 인권법에 서명했지만, 미·중 무역합의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법에 서명하면서도 자신의 재량으로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시사했을 뿐 아니라 중국 측에서는 이미 미 상·하원에서 압도적으로 법안이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으로선 인권법 서명에 반발하는 것 말고는 달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불만을 표출하고자 무역합의의 시기를 늦추는 정도로만 항의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고 이들은 예상했다.

경기 부양이 절실한 입장인 것도 중국이 무역합의를 결렬시킬 수 없는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는 것과 법률을 이행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홍콩인들에게 존경을 담았다면서 이 법안이 "중국과 홍콩의 정상과 대표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법안이 자신의 외교정책에 대한 '간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조항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정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소재 국제안보분석연구소(IAGS)의 갤 러프트 공동소장은 이같은 언급은 인권법의 실행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프트 소장은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미가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무역합의를 준다면 새로운 법안의 실행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데 따른 핵심 피해자는 미국 증시라면서 투자자들이 무역협상의 지연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무역합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본다면 패닉에 빠질 것이며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월 주식시장 붕괴가 재연될 수 있다. 당시 수거래일 만에 1년 상승분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홍콩인권법에 서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러프트 소장은 무역협상이 지연되면 미국 농부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내년 작황시즌에 대비할 수 없고 중국 시장의 미래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선거구라고 그는 덧붙였다.

SCMP는 그러나 홍콩인권법 서명 때문에 무역협상이 결렬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무역합의 서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어언대학교의 국제 및 지역학 연구소의 황 징 미국 전문가는 "인권법 서명이 무역협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양측에 무역긴장 완화를 위한 중간합의가 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쓸 수 있는 보복카드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의 중국 정부 소식통은 "항의하는 것 말고는 손에 쥔 카드가 많지 않다"면서 "지금 당장 미국과 중국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과거에 외교정책에 불만을 표시할 때 자국민의 여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처를 했으나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그런 조처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홍콩과기대의 데이비드 즈웨이그 명예 교수는 "시 주석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비치는 행동을 미국이 한 이후에 3~4주 동안 미국과 합의 타결에 열성적인 것으로 비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속도를 늦추고 아마도 전화에 답하지 않으면서 더 꾸물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sm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3시 5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