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해 주식을 보유한 CJ제일제당의 손자회사 구 영우냉동식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삼각합병 방식으로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구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2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모회사인 CJ제일제당 주식 187만3천138주를 소유했다.

이 기간은 삼각합병 등기일인 3월 1일에 KX홀딩스 주주인 CJ에 합병 대가로 CJ제일제당의 상장 신주를 제공하기 위한 신주 발행 및 상장 절차 기간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구 영우냉동식품은 또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사 주식도 소유했다.

소유한 기간은 상법에 따른 반대주주 의사표시 가긴과 채권자 보호 절차 진행 기간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른 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이라는 점, 법 위반 기간이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행위를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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