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율개선을 위한 '기관제재 갈음 MOU' 활성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근 외국환거래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은행이 기관제재 대신 금융감독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융회사에 징벌적인 제재보다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외국환 거래 취급 규정을 어긴 5곳 은행에 '기관 제재 갈음 MOU·확약서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1 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다.

감독과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이나 위규 사향에 대해 자율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가 개선책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는 비(非) 제재적 조치다.

처음 제도가 마련된 것은 지난 2016년 3월이지만, 그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유명무실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8월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추진과제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행위 당시 위법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업계 전반에 위법 여부의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대신 기관경고 이하 수준의 위규 행위는 금융회사 이사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MOU를 체결하고, 기관주의 수준의 위규 사항은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이 확약서를 써 차이를 두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은행들은 외국환 소액 분할 송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의 내부통제 기준을 대면 채널의 영업점 수준으로 갖추는 데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액 분할 송금 거래 관련 의무에 대한 은행업계 전반의 인식이 낮고, 은행이 현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관경고 대상인 은행 1곳과 MOU를 체결하고, 나머지 4곳은 기관주의 대신 확약서를 제출을 조치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개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기관 제재로 인한 국내외 신사업과 해외 진출 제약, 평판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다만 이번 제도가 제재 회피를 위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 개선 이행 여부를 촘촘히 확인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면 당초 제재보다 가중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부서의 대상 검토와 제재심의국의 실무 심사, 제재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MOU와 확약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