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사례집을 처음 발간한 것은 지난 2015년 7월이다. 이후 외국환거래 당사자 간 상계 거래 시 사후보고가 허용되거나 해외직저부자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는 등 관련 규정이 10여차례 개정된 점이 개정판에 반영됐다.

또 최근 2년간 위규사례 1천900건 중 위반이 빈번한 100건의 사례도 담았다.

금감원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광주·인천·대구·부산에서 관세청과 함께 진행할 외국환 거래 설명회에서 1천300부를 참석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 외국환거래 당사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례집 원본 파일을 게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안내를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외국환거래 당사자도 외국환거래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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