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통지했다.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날부터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한 계약 체결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시간당 보수와 감사 시간을 바탕으로 한 감사보수 산정 등 감사 계약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지정 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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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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