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사 계약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통지했다.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날부터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한 계약 체결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시간당 보수와 감사 시간을 바탕으로 한 감사보수 산정 등 감사 계약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지정 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essh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