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세에 보복 대응…美 기업 차별 판단

오스트리아·이탈리아·터키에 대한 301조 조사 여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 세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산 제품 대략 24억달러어치에 대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조사 결과 프랑스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며 국제 세금 정책 원칙에 반하며, 관련 미국 기업들에 이례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USTR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프랑스산 수입품 24억달러어치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USTR는 그동안 불공정 무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조사해왔다.

이는 프랑스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을 상대로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 세법을 올해 7월 발효한 데 대한 대응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거나 혹은 지나친 부담을 부여하는 디지털 세법에 대해 미 행정부가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이어 "USTR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의 디지털 세법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세나 다른 노력 등을 통해 부당하게 미국 기업을 상대로 EU 회원국들의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관련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USTR은 관보에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공개 청문회는 내년 1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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